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자리 소개를 받을 수 없나요?
즉 투잡, 겸업은 불가능한가요?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시면서 작성한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되어 회사의 승인이 별도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겸업 또는 겸직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건이 맞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자리를 소개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단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게 되는 곳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투잡 근무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개 여부는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고 관련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취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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