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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23.11.30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자리 소개를 받을 수 없나요?

즉 투잡, 겸업은 불가능한가요?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일을 더 하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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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시면서 작성한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겸업 또는 겸직이 제한되어 회사의 승인이 별도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겸업 또는 겸직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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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건이 맞다면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일자리를 소개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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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단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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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하게 되는 곳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투잡 근무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개 여부는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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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고 관련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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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취업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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