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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개리268
옹골진개리26821.04.28

정규직(계약직) 일방적 부당해고시 구제방법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7년이상 근무한 회사(상시 고용인력30명 이상)에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연봉30% 감봉 및 1년 계약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딱히 방법이 없어서 일단 제안을 받아들여서 근무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인수인계 완료후 일방적 해고(계약해지)시 제가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또는 부당한 해고조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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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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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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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해고사유가 없는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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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던 중 당사자간의 동의에 의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신 경우에,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해지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할때에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시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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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통보의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나, 이후 연봉감봉 및 1년 계약직 전환 합의한 경우라면 계속근로하기 다시 합의한 것으로

    처음 해고통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인수인계이후 당초 1년 계약직 근무계약을 쓴 경우라면, 계약기간 전 근로관계 종료라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없고 서면통지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일것이며,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면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해서 임금상당액 지불 요청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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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신 이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즉 '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 전환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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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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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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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규직으로 근무 중 해고당하게 됐을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1년 계약으로 전환되셨기 때문에 1년 후 재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규직 근무 중 해고통보에 대하여 법적문제를 다퉜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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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기간만료로 퇴직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이라고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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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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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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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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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30% 감봉 및 1년 계약직 전환을 제안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을 받아들이신 경우에는 따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 전환에 대해 받아들이신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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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미 받아들였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그만두시면 권고사직이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그냥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시에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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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나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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