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건강하실때 유언장을 변호사 통해서 공증받았다고 상속자는 저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유언장을 본적도 없고 싸인을 한적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 유언장을 어떻게 찾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