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편찮으시기전에 유언장을 공증 받았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건강하실때 유언장을 변호사 통해서 공증받았다고 상속자는 저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유언장을 본적도 없고 싸인을 한적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 유언장을 어떻게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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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언장은 유언자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으로 유언 상대방의 동의나 서명,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증유언을 받았다면 공증서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거나, 부모님이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다 못찾겠으면, 카드 또는 이체내역을 통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유언장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미리 작성해두는 것은 가능하고, 현재 확인되지 않아도 보관하신 방법과 전달 방법에 따라 추후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