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유언자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으로 유언 상대방의 동의나 서명,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유언을 받았다면 공증서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거나, 부모님이 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다 못찾겠으면, 카드 또는 이체내역을 통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