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이고 소득 및 자산등의 기준에 부합이 되게 될 경우 정부지원전세대출을 저리로 받아서 거주가 가능하게 되고 향후 무주택자로써 마찬가지 소득 및 자산의 기준에 부합이 되게 될 경우 기존 전세대출 상환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세에 거주하면서 추가로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은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요즘 대출규제가 매우 심하므로 갭투자나 실거주 없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은 다소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중 자가주택을 구매하기 떄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반대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인 전세거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규제에 따라 제한이 더 있습니다.
다만, 전세거주 중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도가 낮아질수 있으며, 보통 동일날짜에 전세퇴거와 매수주택 잔금실행일을 맞추게 되면 상환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수 있어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그대로 둔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위에서처럼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