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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건가요?

민사채권의 경우 법원 확정 판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채권자는 법률적 방법이나 또다른 조치를 취하여 시효를 연장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시효가 지나는 것이 되나요?

2) 채권자가 받아낼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3) 만약 시효가 지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이 됩니까?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하나요? 즉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부채상환을 요청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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