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 소멸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 한 후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났다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채권 시효 연장을 할 수 없는건가요?
무조건 10년 안에 진행해야만 연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났다면, 시효로 채권은 소멸한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하였다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연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승인한다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 상대방이 해당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소멸 시효의 중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상황일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면 이에 대한 연장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