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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2.02.27

채권 소멸 시효가 10년이 지났으면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채권 소멸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 한 후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났다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채권 시효 연장을 할 수 없는건가요?

무조건 10년 안에 진행해야만 연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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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났다면, 시효로 채권은 소멸한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하였다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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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연장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승인한다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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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 상대방이 해당 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승인을 하거나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소멸 시효의 중단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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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은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상황일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면 이에 대한 연장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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