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 소멸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 한 후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났다면 그 뒤로는 더 이상
채권 시효 연장을 할 수 없는건가요?
무조건 10년 안에 진행해야만 연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