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 중간 변경(인상) 문의
1월 연봉협상하여 근로 계약서 작성 후 5월쯤 연봉 인상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가능한가요?
(회사 재정 상 상반기 이후부터 금액 인상이 가능하여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임금)의 적용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임금이 변동된다면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봉계약만 별도로 재작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