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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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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변경신청 이후, 기일이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이나 준비서면으로 실물재판을 대신해도 되나요?

변론기일변경신청 이후, 기일이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이나 준비서면으로 실물재판을 대신해도 되나요? 제가 학생이라 현실적으로 먼 지방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이후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을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준비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영상재판을 할 수 있고, 준비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영상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법원의 경향이나 영상 재판 진행의 적절성 등에 따라서 그 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