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변경신청 이후, 기일이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이나 준비서면으로 실물재판을 대신해도 되나요?
변론기일변경신청 이후, 기일이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이나 준비서면으로 실물재판을 대신해도 되나요? 제가 학생이라 현실적으로 먼 지방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이후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을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준비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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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변경신청 이후, 기일이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이나 준비서면으로 실물재판을 대신해도 되나요? 제가 학생이라 현실적으로 먼 지방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이후 변경이 되었다면 영상재판을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준비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