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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앵무새85
까칠한앵무새8521.04.02

상가 임대료 연체시계약이 해지되나요?

코로나 로 인해 상가 임대로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3개윌 이상 밀리면 법적 조치 한다고 합니다.지금상항은코로나로 인한특이상항인지라

3개월이 지나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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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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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인 임대차임의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기 즉 3개월의 차임 미지급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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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번 연체의 기준은 지급시기인데,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3년분의 차임, 즉 36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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