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연체시계약이 해지되나요?
코로나 로 인해 상가 임대로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3개윌 이상 밀리면 법적 조치 한다고 합니다.지금상항은코로나로 인한특이상항인지라
3개월이 지나면 상가를 비워주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임차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인 임대차임의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기 즉 3개월의 차임 미지급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번 연체의 기준은 지급시기인데,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3년분의 차임, 즉 36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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