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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4.01.25

상가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인에게 임대한지 7년되었고 술집업종인데 보증금 3천이었는데 야금야금 까먹어서 1천남았고

월세는 띄엄띄엄 격월로 들어와요.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계속 사정 봐드렸는데 더이상 안될것같아서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3개월 연속 안들어와야만 내보낼수가 있나요? (연속인지 아닌지도 궁금)

그걸 악용하는건지 일부만 찔끔찔끔 입금하는거같은데 내보내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얼굴 붉히는일 없이 잘 지냈는데 막 버틸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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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가 3개월 분 이상 연체시 해제대상입니다. 3기라는 의미는 총액적인 측면을 의미하고 체납된 월세는 3개월 분에 도달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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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은 3개월 연속이 아닌 총 밀린월세가 3기분을 초과하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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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나, 3기의 경우는 연속된 3개월도 해당하지만 연체된 차임이 3개월치에 해당할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즉, 격월로 입금이 되었더라도 연체된 금액 총합이 3개월이 되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3천만원에서 1천만원만 남을 정도로 연체금액이 있다면 사실상 현시점에서도 해지가 가능해보이므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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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차임이 미납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및 퇴거통보가 가능합니다.

    연속으로 3개월분이 미납되는게 아니라, 3회차 월세 미납이면 가능하며

    이미 보증금을 2천이나 까먹었으면 성립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본인의 이자납부 및 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시어, 밀린 월세를 일시불로 납부하시거나

    2개월 시간 드릴테니 다음 세입자 맞추셔서 권리금 받고 넘기라 조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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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차인을 내보내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쪽에서 정당한 해지 사유인지를 다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약 만료 후 갱신 거부: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3기 분 차임 연체: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 임대료 연체 기준 3기 이상의 차임액이란 연속되어 연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띄엄띄엄 누적하여 연체한 경우도 해당되며, 일부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누적된 금액이 3기에 달하는 금액이라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4 명도소송 제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의 차임액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부동산 인도를 합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에서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소송 당사자가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하게 금지해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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