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 특수 절도 약 100만원 입니다

친구랑 자전거 특수절도로 약 100만원 가량의 자전거를 도난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랑 합의 후 합의서 제출 하고 법원에서 첫 재판에 사건 종결 후 선고일에 오라 했는데 친구는 그날 속행신청 하고 그 뒤부터 불출석으로 연기중입니다 오늘 선고일인데 기일변경(추정) 이라는데 저만 따로 재판을 먼저 못 받는건가요? 친구 때문에 밀리고있는거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먼저 판결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형사 사건 특성상 피고인이 사건 내용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재판부의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