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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라마카크140
순수한라마카크14022.06.30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3월10일에 퇴직신고를 했구요. 같은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퇴지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구요.

시간이 지나도 퇴직금 처리가 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했더니 사업주는 민,형사상 제기 하지 않기로 했던 공증이 있다며 왜 제기를 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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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부제소 합의를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부제소합의 내용이 없으면 퇴직금 부지급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단 노동청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인은 해고 조치 이후 1999. 6.15. 피신청인에 대한 퇴직조치와 관련 하여 피신청인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신청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처분" 자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내용도 없으며 문맥상 달리 확대 해석 할 근거도 없다는 점, 피신청인이 받은 해고비 ₩1,700,000원은 피신청인의 1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수준이라는 점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수당의 지급이 곧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 은 아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초 작성한 합의서에 "미지급 체불임금 및 해고비"이라는 단서내용을 자필로 명시하고 1999. 6.15. 합의서 작성이 후에도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1999. 8. 7. 초 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신청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위원회는 위 제1의 2. "라"의 인정사실처럼 당해 합의서는 신청인과 피신청 인간의 다툼이 있는 징계해고의 효력 문제를 제외한 미지급 체불임금 및 해고에 관련하여 지급한다는 금액 그 자체(소위 해고비)의 과부족 문제에 대 해서만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내용으로 보여진다.(중앙노동위원회 2000.01.14. 99부해648 판정)

    • 사안의 부제소합의는 해고와 관련된 것이지, 임금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라고 확대해석 할 수 없다. 원고들이 한 부제소 합의는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로 한1999.6.30까지 자신의 순번까지 채용되지 않고 그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해고의 적법여부와 효력, 해고와 관련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를 취득한 사이에 피고회사에 대해 가지는 임금청구권은 채용내정의 취소, 즉 해고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에 관해 부제소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2.10.선고 2000다25910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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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일 뿐이며, 퇴직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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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증내용에 퇴직금에 관해 정한 바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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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을 퇴직하면서 포기한 것으로 합의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퇴직할 때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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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각서의 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퇴사후 퇴직금 포기의 내용이 없는 상태이고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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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서 내용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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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청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 업무에 관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 보이는 바, 해당 내용에서 정하는 회사 업무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단순히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해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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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시라면 민/형사상 면책 합의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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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하고, ②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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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공증을 받아 처리된 사안에 해당합의를 어기는 것은

    합의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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