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후(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미지급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하고, ②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