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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라마카크140
순수한라마카크140
22.06.30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3월10일에 퇴직신고를 했구요. 같은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공증을 받았습니다. 퇴지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구요.

시간이 지나도 퇴직금 처리가 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할려고했더니 사업주는 민,형사상 제기 하지 않기로 했던 공증이 있다며 왜 제기를 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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