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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병아리102
헌신하는병아리10223.10.22

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후 퇴직금지급 미이행시

이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주와 통화하여


1년으로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이때 한달이라도 퇴지금이 미지급 될시


다시 노동부에 재진정 가능할까요??


진술서에는 일단 사업주가 처벌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아니면 사업주에게 돈을 다 받을때 까지


취하하지 않는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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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는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취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5조제3항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28의3호서식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철에 첨부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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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분할 지급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하더라도 반의사 불벌 취하가 아니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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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가 미이행시 재진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회사에서 약정과 다르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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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2. 네,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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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한 바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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