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후 퇴직금지급 미이행시
이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주와 통화하여
1년으로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이때 한달이라도 퇴지금이 미지급 될시
다시 노동부에 재진정 가능할까요??
진술서에는 일단 사업주가 처벌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아니면 사업주에게 돈을 다 받을때 까지
취하하지 않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는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취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5조제3항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28의3호서식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철에 첨부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13.10.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분할 지급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하더라도 반의사 불벌 취하가 아니면 재진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가 미이행시 재진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회사에서 약정과 다르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2. 네, 취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한 바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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