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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병아리102
헌신하는병아리102
23.10.22

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후 퇴직금지급 미이행시

이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주와 통화하여


1년으로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이때 한달이라도 퇴지금이 미지급 될시


다시 노동부에 재진정 가능할까요??


진술서에는 일단 사업주가 처벌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아니면 사업주에게 돈을 다 받을때 까지


취하하지 않는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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