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후 퇴직금지급 미이행시
이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 후 사업주와 통화하여
1년으로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이때 한달이라도 퇴지금이 미지급 될시
다시 노동부에 재진정 가능할까요??
진술서에는 일단 사업주가 처벌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습니다
아니면 사업주에게 돈을 다 받을때 까지
취하하지 않는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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