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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삵4
엉뚱한삵421.11.24

급여에 퇴직 포함은 퇴지금을 받을수 없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련부분으로 계약내용이 없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야기를 하니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 되었다고 퇴직금 부분 거절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노동청에가서 이이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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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내용이 없어도 주15 시간 이상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근속하셨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와실제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해보시고 퇴직금이 분할 납부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분할 납부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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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임금지급에 대한 회사 간의 합의내용 중

    퇴직금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 등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

    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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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이라는 사유 발생시의 지급청구권이 생기므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이므로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는 계속근로기간만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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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위해서는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등의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달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가서 퇴직금품 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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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사전에 지급받은 퇴직금이 아니라면 퇴사시에 제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정당한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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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 불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퇴사 후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가지고 지방노동청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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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에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임금과 함께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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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련부분으로 계약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도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용자측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고 사건접수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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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하물며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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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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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미리 사용자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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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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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시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근무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에

    대한 반환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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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없더라도,

    실제 입급내역에 있어서 임금하고 분리하여 지급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법적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기지급된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부분으로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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