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련부분으로 계약내용이 없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야기를 하니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 되었다고 퇴직금 부분 거절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제가 노동청에가서 이이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