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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09.10

5일 근로하고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회사의 업무량이 늘어서 단기간 5일간 근로할 직원을 뽑았을때,

5일 동안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후 그만두게 되면 5일치 급여 이외에 별도의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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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일주일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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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주 근로예정이 없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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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5일간만 근로하기로 정하고 실제로 5일만 근로를 했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자체가 1주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1주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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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으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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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1주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이 5일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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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다음주 근로 예정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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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으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딱 5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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