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량이 늘어서 단기간 5일간 근로할 직원을 뽑았을때,
5일 동안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후 그만두게 되면 5일치 급여 이외에 별도의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