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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충실한저빌23823.05.04

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급직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씩 5일 근무 / 연장근무 2일 5시간

[총근무시간 5일 45시간]

5일만 근무하고 더이상 근무하지 않을때,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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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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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사일을 토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적어도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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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하며, 월~금 근로자의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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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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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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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 5일만 근무하고 더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일만 일하더라도 계약기간을 일요일까지로 하고 월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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