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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저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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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시급직 근로기간 5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급직입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씩 5일 근무 / 연장근무 2일 5시간

[총근무시간 5일 45시간]

5일만 근무하고 더이상 근무하지 않을때,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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