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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현재 저희 건물에 전세살고 계시는 분이 계약기간 만료가
다 되어가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보니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별도의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됩니다
2년적 계약 그대로 연장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입장이라면 묵시적 계약으로 가는것보다 만기전에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날자라도 수정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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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재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없이 연장되며 기존계약서의 효력 또한 유지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