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으로 민사소송 중인데 공시송달이 완료 되어서 곧 변론기일이 확정될 것 같은데요 법원에 출석할 때 따로 준비해 가야할 것이 있나요? ㅠㅠ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그 티비에 나오는 판결받는 곳에 제가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방에 가서 얘기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 열린다면 간단히 소장내용을 진술할 수 있을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이 되고, 나의 사건 검색 등을 통한다면 법정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