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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24.03.19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걸시에는 문의

상대방이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 걸시에는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아직은 걸지는 않았는데 법원에서 서류 준비하라고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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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법원에서 뭔가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며, 질문자님은 소장이 송달되면 이를 확인하여 반박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이 오는지 잘 살펴야하고, 소장부본이 오면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미리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상대방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이 송달이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형태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