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할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상속세 과세 기준 이상이라면 사전에 증여받으셨던 자산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그에 따라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모님께 5000만원을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 3000만원을 증여받으셨으니,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2000만원까지는 증여받으셔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가족관계와 종류별 재산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