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ʻ부양가족ʼ이라 함은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0조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고, 신청인이 신청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 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퇴직 연금복지과-2894, 2015.8.27.,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