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개발 2주택자 양도세? 발생하는지
2주택 보유자 입니다
20년전 1주택 (현재 재개발 예정)
10년전 공동명의 와이프랑 구입
1번 주택이 곧 재개발이 되는데 이때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번 주택을 처분해야 문제가 안되는 건지.
그냥 재개발 되고 새로운 집 받으면 되는건지
둘다 저가에 구입한거라 양도세가 어마 무시합니다
정확한 답변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 주택이 재개발이 됨에 따라 청산금을 분배받을 때에만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