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라는 것이 쌓이게 되나요?
지인분께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연차 휴가라는 것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 계약직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쌓이지 않는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 여부와 무관하가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입사 첫 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한다면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여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