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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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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라는 것이 쌓이게 되나요?

지인분께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연차 휴가라는 것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 계약직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쌓이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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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 여부와 무관하가에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입사 첫 해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재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직(기간제)근로자도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한다면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정규직, 계약직 여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