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많이 구매하면 취득세가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가도 매입시에 주택수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상가는 주택수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 업무시설, 상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상가라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각 세금별 주택산정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건물도 층마다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5층 건물에 3층까지는 사무실 상가 등 근린시설 용도이지만 4,5층은 주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으면 층별, 호별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하는 건물이 주거용 주택이 전혀 없는 상가 사무실 학원 등 업무용 건물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상가나 올상가 건물 같은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주택이라고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는 주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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