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 매입시 주택수로 포함이되나요?

주택을 많이 구매하면 취득세가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가도 매입시에 주택수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상가는 주택수포함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업용 업무시설, 상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상가라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각 세금별 주택산정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건물도 층마다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층 건물에 3층까지는 사무실 상가 등 근린시설 용도이지만 4,5층은 주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으면 층별, 호별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매수하는 건물이 주거용 주택이 전혀 없는 상가 사무실 학원 등 업무용 건물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분상가나 올상가 건물 같은것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주택이라고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는 주택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