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의자 조사를 가는데 아래처럼 진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취상태라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아
상대방이 찍은 영상에서 폭행사실이 나오니 폭행사실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려 하는데
사실이지만 혹시 상대방이 사실보다 과하게 진술 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기억이 나질 않는 상황에서 영상에서 상대방이 주먹을 쥐고 드는 행위 , 밀치는거 같은 행위(자세히 나오질 않았습니다.)를 쌍방이라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반면, 질문자니은 만취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구성이 상대방의 진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다면 이를 토대로 판단받게 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쌍방으로 보이는 장면이 영상에 나온다면 쌍방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찍은 영상에 나온대로 사실에 맞게 진술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쌍방폭행을 주장하려면 상대가 질문자님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억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셔야 하며,
영상이 있다고 하니 영상을 기초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폭행행위도 충분히 주장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영상을 확인하고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쌍방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러한 주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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