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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희망적인순댓국밥

때론희망적인순댓국밥

당일퇴사 퇴직금 및 급여 당일퇴사하여도 지급이

직장스트레스로 인해 1년 넘게 다닌 키즈카페 매니저로

다니다가 상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다음달 첫 주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당일퇴사 할려고합니다. 제가 입사하기전 전 매니저님이 스트레스로인해서 당일퇴사를 하였고 그로인해 대표님께서

퇴직금을 2-3개월 미루어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안으로 지급되어야하고 업체와 직원이 합의하였을땐 2-3개월 이렇게 미루어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첫주 토요일에 당일퇴사 후 저에게도 급여가 늦게

지급된다거나 퇴직금이 14일안으로가 아니라 2-3개월 늦게 들어올시 고용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및 아무리 당일퇴사여도

문자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말 및 문자 카톡으로 당일퇴사하겠다고 의견을 남겨놓는게 맞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퇴직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라 14일이내 지급되야 합니다.

    14일 지나자 마자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업주가 엉뚱한 소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일부로 퇴사하겠다는 정도의 문자나 카톡을 사업주에게 정확히 남기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표님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이번달 급여와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부탁드리겠습니다. " 요정도 남기시면 될 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당일 퇴사를 수리한 때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