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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희망적인순댓국밥
때론희망적인순댓국밥

당일퇴사 퇴직금 및 급여 당일퇴사하여도 지급이

직장스트레스로 인해 1년 넘게 다닌 키즈카페 매니저로

다니다가 상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다음달 첫 주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당일퇴사 할려고합니다. 제가 입사하기전 전 매니저님이 스트레스로인해서 당일퇴사를 하였고 그로인해 대표님께서

퇴직금을 2-3개월 미루어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안으로 지급되어야하고 업체와 직원이 합의하였을땐 2-3개월 이렇게 미루어서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 첫주 토요일에 당일퇴사 후 저에게도 급여가 늦게

지급된다거나 퇴직금이 14일안으로가 아니라 2-3개월 늦게 들어올시 고용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및 아무리 당일퇴사여도

문자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말 및 문자 카톡으로 당일퇴사하겠다고 의견을 남겨놓는게 맞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퇴직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에 따라 14일이내 지급되야 합니다.

    14일 지나자 마자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사업주가 엉뚱한 소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금일부로 퇴사하겠다는 정도의 문자나 카톡을 사업주에게 정확히 남기고 나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표님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이번달 급여와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부탁드리겠습니다. " 요정도 남기시면 될 것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당일 퇴사를 수리한 때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퇴사 시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신고 가능 여부, 퇴사 통보 방법

    1. 당일퇴사 시 퇴직금 및 급여 지급 기한

    법적 원칙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14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정도가 부과됩니다. 1500만 미만의 소액이고, 지연만 된 수준이라면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론

    당일퇴사여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2~3개월 뒤로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지급 지연 시 신고 가능 여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나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계속 미지급 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도 가능합니다.

    3. 당일퇴사 통보 방법 및 증거 남기기

    퇴사 통보 방법

    구두(말)로만 통보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퇴사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통보 내용에는 퇴사일, 퇴사 사유, 퇴사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제언

    당일퇴사여도 퇴직금, 급여는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네, 퇴직원을 통한, 또는 문자, 전화를 통한 퇴사의사는 남기셔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2~3개월 뒤로 미루는 것은 불법이며, 지급 지연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는 문자,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안 되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근거

    제36조 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24.10.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10.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체불임금 해결 방법 < 민원제도 안내 < 민원신청·조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