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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힘찬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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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만 14세인 학생이 알바를 할 슈있나요??

친구들과 놀려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지금은 16세이고 만으로는 생일이 안 지나서 14세입니다

꼭 알바를 하고 싶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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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에 따르면 만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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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곳에서 만14세를 채용했을때 부모님 동의서와 이력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가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니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만14세 청소년을 업무에 투입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모집하는거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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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만 14세 이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나이로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알바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 입니다.

    현재 나이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용돈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상의를 하여 용돈을 받는 액수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만 14세는 법적으로 알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용돈을 받아쓰는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알바는 보통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 시간이 제한되므로 알바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연소근로자로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만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쉽게 말하면 부모님,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현재 질문자님께서 만 14세라면, 연소근로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야 즉, 만 15세가 되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