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만 14세인 학생이 알바를 할 슈있나요??
친구들과 놀려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지금은 16세이고 만으로는 생일이 안 지나서 14세입니다
꼭 알바를 하고 싶어요ㅠㅠㅠ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에 따르면 만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곳에서 만14세를 채용했을때 부모님 동의서와 이력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가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니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만14세 청소년을 업무에 투입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모집하는거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만 14세 이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나이로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알바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 입니다.
현재 나이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용돈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상의를 하여 용돈을 받는 액수를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만 14세는 법적으로 알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용돈을 받아쓰는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알바는 보통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 시간이 제한되므로 알바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연소근로자로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만 1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쉽게 말하면 부모님,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만 14세라면, 연소근로자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야 즉, 만 15세가 되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