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기간 1년을 한 달 앞두고 퇴직금을 못 준다고 퇴사 하라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근로자 수 7명의 중소기업의 종합 건설에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1일에 입사하여 1년을 한 달 앞 둔 거의 1년 차가 되어가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말하자면
이 회사는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근무로 주 5일제와 건설 기술자로서 시공과 공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의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를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한지 한 달이 지나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 지역에 현장을 보내더니 주 6일제 근무와 근무시간도 오전 07시부터 오후 17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무 조건과 환경이 의사도 없이 바뀌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건설 현장의 업무의 여건 상 버티자는 생각으로 다녔었습니다.
또한 한번은 수습기간이라 하여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의 급여를 받고 일했지만 4개월 5개월이 되어도 급여가 수습 급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급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언급했지만 해결이 뒤늦게 서야 정상적인 급여로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 지역의 현장이 끝나고 저는 다시 09시~18시 업무로 복귀하여 6개월 가량을 사무실과 현장을 병행하며 일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또 임의적으로 근무 환경이 본사에서 현장 사무실로 근무시간은 07시~ 17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저의 상의 없이 근무 환경이나 시간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을 뿐더러 주 6일 근무를 해도 주말 급여가 나오지 않았고 주말 급여에 대한 조율도 보름이 지나 서야 퇴사 통보를 하는 날 그때 서야 조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제 시간으로 12월 16일 339일 만으로 11개월 5일 되는 날 본사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의 업무 기준과 저의 기준에서 전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퇴사 사유를 다 토로하고 사장님에게 한 달 전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나 이번 주에 정리하자는 사장님의 말에 저는 퇴사하기 전 한 달의 재직 기간을 더 가지고 1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1. 현재 이 회사는 근무 조건에 대한 근로 계약서를 1:1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 상의와 상관없이 제가 직접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근무 시간이나 주 6일제 등에 대한 상의나 조율이 없었음)
2. 근로자 수 7명의 중소기업으로 1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부여되는 한 달 1일의 유급 휴가 즉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음. (유급휴가의 체계를 고용주는 알지 못했었지만 이후 연차에 대해 얘기는 재차 회의 때 한 적이 있음.)
3. 주 5일제에서 6일제로 근무 조건이 바뀌었음에 주말 수당을 요구하였지만 보름이 지나 서야 답변을 받았고 퇴사를 통보하는 날 주말 수당에 관한 답변을 얻었음. (회사가 정한 주 40시간의 소정 근로 시간 넘김)
4. 희망 퇴직 일로부터 한 달 전 퇴직 통보를 하였지만 고용주는 희망 퇴직일 보다 앞당긴 시점으로 퇴직을 요구함.
1년의 재직 기간과 퇴직금, 연차 수당, 주말 추가 근무 수당 등에 대해 보상을 받고 퇴직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해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