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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고래66
총명한고래66
22.01.14

근로계약서 작성후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 고민입니다.

먼저 합격한 회사는 정규직으로

근로 계약서 쓰기 전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10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신고를 빨리 해야한다고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자고하는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회사 합격 발표일이 3~4일 뒤거든요 (그 회사는 계약직입니다)

1. 만약 근로 계약 작성, 4대보험 신고 직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2. 그리고 계약서 작성전 회사 10 일 근무한것도 근무한걸로 치는건지?

예를들면 추후 다른 회사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쓰잖아요

그럴때도 이 조금 다닌 회사의 연봉도 쓸 수 있는건지요..

3.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2주전 얘기해야한다 이런거 조항이 없는 경우 바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지

4. 4대보험 이중으로 들 수 있나요? (기존 회사가 퇴사 처리 안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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