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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고래66
총명한고래6622.01.14

근로계약서 작성후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 고민입니다.

먼저 합격한 회사는 정규직으로

근로 계약서 쓰기 전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약 10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신고를 빨리 해야한다고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자고하는데,

문제는, 제가 원하는 회사 합격 발표일이 3~4일 뒤거든요 (그 회사는 계약직입니다)

1. 만약 근로 계약 작성, 4대보험 신고 직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2. 그리고 계약서 작성전 회사 10 일 근무한것도 근무한걸로 치는건지?

예를들면 추후 다른 회사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쓰잖아요

그럴때도 이 조금 다닌 회사의 연봉도 쓸 수 있는건지요..

3.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2주전 얘기해야한다 이런거 조항이 없는 경우 바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지

4. 4대보험 이중으로 들 수 있나요? (기존 회사가 퇴사 처리 안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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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만약 근로 계약 작성, 4대보험 신고 직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2. 그리고 계약서 작성전 회사 10 일 근무한것도 근무한걸로 치는건지?

    예를들면 추후 다른 회사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쓰잖아요

    그럴때도 이 조금 다닌 회사의 연봉도 쓸 수 있는건지요..

    3.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2주전 얘기해야한다 이런거 조항이 없는 경우 바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지

    4. 4대보험 이중으로 들 수 있나요? (기존 회사가 퇴사 처리 안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서요)
    ---------------------------

    회사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 계약기간 동안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봉은 작성자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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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신고 직후 이직을하게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국민,건강보험은 각각 정산이 됩니다.

    2. 조금 다닌 회사의 연봉을 써도 됩니다.

    3. 바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퇴사가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 제외하고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orders/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checkout?from=55&date=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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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취득이후에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2.네, 10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10일 일한 회사의 연봉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이직할 회사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에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3.사용자가 동의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이중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한곳만 가입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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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퇴직하는 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지원한 회사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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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신고직후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하면되니 쿤제가 없습니다.

    2.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으면 근무기간으로 볼 것 같습니다.

    3.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꼭 안지키셔도 크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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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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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만약 근로 계약 작성, 4대보험 신고 직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현행 회사에서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작성전 회사 10 일 근무한것도 근무한걸로 치는건지?

    예를들면 추후 다른 회사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쓰잖아요

    그럴때도 이 조금 다닌 회사의 연봉도 쓸 수 있는건지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연봉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2주전 얘기해야한다 이런거 조항이 없는 경우 바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지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이중으로 들 수 있나요? (기존 회사가 퇴사 처리 안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서요)

    >> 1번 답변과 관련하여 현행 회사입장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취득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만 이중취득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회사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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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약 근로 계약 작성, 4대보험 신고 직후 이직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전통보없이 퇴사할 경우

    무단퇴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계약서 작성전 회사 10 일 근무한것도 근무한걸로 치는건지?

    1일근로해도 근로한것에 해당합니다.

    예를들면 추후 다른 회사 이직할 때 직전 연봉 쓰잖아요

    그럴때도 이 조금 다닌 회사의 연봉도 쓸 수 있는건지요..

    3.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2주전 얘기해야한다 이런거 조항이 없는 경우 바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한지

    아닙니다 법률이 적용되어 월급제의 경우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 시급제는 30일후 효력발생입니다.

    4. 4대보험 이중으로 들 수 있나요? (기존 회사가 퇴사 처리 안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서요)

    퇴사처리는 다음달 15일까지 해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가능하나, 고용은 주된사업장만 처리됩니다.

    전사업장이 월보수가 많다면 전 사업장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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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신고직후 이직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10일 근무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3. 계약서상 규정이 없더라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의 이중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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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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