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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시끌벅적한체리
안녕하세요 저의 근로일은 주6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12월31일 화요일부터 1월5일 일요일까지의 주휴수당은 2025년기준으로 해야하는지 2024년으로 해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주휴일이 언제인지 보시고 주휴일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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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월요인 것으로 보아 12.31.~1.5.까지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1.6.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이 혼재되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첫주까지의 주휴수당은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일 기준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게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