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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흔히 뉴스에서 공집방이라고 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집방(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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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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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집방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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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직무수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할 경우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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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은 기본사유 기준으로 "징역6월-징역1년6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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