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1월 28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근속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모두 소진.
근속 1년 2022년 1월 28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8개 소진. 현재 잔여 7개.
근속 2년 2023년 1월 28일에 발생 예정 연차 15개.
만약 제가 2023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총합 22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일 7시간인 저의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인력 개편을 이유로 당장 다음주부터 일 4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이 제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서로 원하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할 경우에도 저는 퇴사할 때까지 원래 근로조건인 일 7시간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3. 퇴사일을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