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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얼룩말86
단정한얼룩말8623.01.07

2021년 1월 입사자는 2023년 2월 퇴사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2021년 1월 28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 중입니다.

근속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 모두 소진.

근속 1년 2022년 1월 28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8개 소진. 현재 잔여 7개.

근속 2년 2023년 1월 28일에 발생 예정 연차 15개.

만약 제가 2023년 1월 31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총합 22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일 7시간인 저의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인력 개편을 이유로 당장 다음주부터 일 4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근로조건 변경이 제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서로 원하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할 경우에도 저는 퇴사할 때까지 원래 근로조건인 일 7시간으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3. 퇴사일을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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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1.28.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2023.1.28.자로 정산되지 않는다면 퇴사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22일에 대하여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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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2.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4시간 근무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없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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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7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1.28.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도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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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2일이 맞습니다.

    2.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종전 소정근로시간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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