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한결같은친칠라211
한결같은친칠라211
22.08.23

연차수당 산정시 인센티브 및 연장수당 관련 통상임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매월 인센티브가 그 달의 매출액에서 산정이 되어 금액이 매번 바뀌어 지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산정할 시 인센티브비용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평균금액을 산정해야하는걸까요??

예) 미사용 연차 2개
7월 : 기본급 200만원 인센(변동) 10만원

8월 : 기본급 200만원 인센(변동) 20만원

연차수당 :
1.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8시간 = 76,555원 * 2개 = 153,110원

2. (200만원+인센평균 15만원) / 209 = 10,287원 8시간 = 82,296원 * 2개 = 164,592원

2.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이 시간외수당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연장 70시간에대한 수당)

이럴경우 연장수당인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