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정시 인센티브 및 연장수당 관련 통상임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1. 매월 인센티브가 그 달의 매출액에서 산정이 되어 금액이 매번 바뀌어 지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산정할 시 인센티브비용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평균금액을 산정해야하는걸까요??
예) 미사용 연차 2개
7월 : 기본급 200만원 인센(변동) 10만원
8월 : 기본급 200만원 인센(변동) 20만원
연차수당 :
1.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8시간 = 76,555원 * 2개 = 153,110원
2. (200만원+인센평균 15만원) / 209 = 10,287원 8시간 = 82,296원 * 2개 = 164,592원
2.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이 시간외수당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연장 70시간에대한 수당)
이럴경우 연장수당인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질의의 인센티브의 경우 고정된 금액이 없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최소 지급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소 10만원을 매월 성과급으로 보장해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인센티브가 그 달의 매출액에서 산정이 되어 금액이 매번 바뀌어 지급이 됩니다.
이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산정할 시 인센티브비용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평균금액을 산정해야하는걸까요??
예) 미사용 연차 2개
7월 : 기본급 200만원 인센(변동) 10만원8월 : 기본급 200만원 인센(변동) 20만원
연차수당 :
1.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8시간 = 76,555원 2개 = 153,110원2. (200만원+인센평균 15만원) / 209 = 10,287원 8시간 = 82,296원 * 2개 = 164,592원
인센티브라는 것이 임금성 여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계속지급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이 시간외수당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습니다(연장 70시간에대한 수당)
이럴경우 연장수당인 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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