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후 발생한 년차는 퇴사후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만약 1월1일 입사후 년차 11개 다쓰고 다음년도 2월에 퇴사하면 새로생긴 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인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년차 11개 중 다쓰지못하고 남은 년차는 그냥 소멸이라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던데 나머지 남은 년차는 돈으로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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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월1일 입사후 년차 11개 다쓰고 다음년도 2월에 퇴사하면 새로생긴 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인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년차 11개 중 다쓰지못하고 남은 년차는 그냥 소멸이라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던데 나머지 남은 년차는 돈으로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