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1월1일 입사후 년차 11개 다쓰고 다음년도 2월에 퇴사하면 새로생긴 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인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년차 11개 중 다쓰지못하고 남은 년차는 그냥 소멸이라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던데 나머지 남은 년차는 돈으로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