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이후 발생한 년차는 퇴사후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만약 1월1일 입사후 년차 11개 다쓰고 다음년도 2월에 퇴사하면 새로생긴 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인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년차 11개 중 다쓰지못하고 남은 년차는 그냥 소멸이라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던데 나머지 남은 년차는 돈으로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1월1일 입사후 년차 11개 다쓰고 다음년도 2월에 퇴사하면 새로생긴 년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인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년차 11개 중 다쓰지못하고 남은 년차는 그냥 소멸이라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던데 나머지 남은 년차는 돈으로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중 퇴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을 조금 넘게 근무하였고 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1년미만 11개 + 1년 15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11개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생긴 15개의 연차인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