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통상근로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A,B,C,D,E)

직원별로 1주당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예를들어

A:12시간, B:10시간, C:9시간, D:8시간, E:8시간

이 직원들 중 통상 근로자는 누구로 봐야하고 단시간근로자는 누구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성심성의 껏 답변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2.08.2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40시간 미만이므로 이 중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A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나머지 직원들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만 통상근로자이고 나머지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는 1)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 2)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