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A,B,C,D,E)
직원별로 1주당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예를들어
A:12시간, B:10시간, C:9시간, D:8시간, E:8시간
이 직원들 중 통상 근로자는 누구로 봐야하고 단시간근로자는 누구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성심성의 껏 답변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전부 40시간 미만이므로 이 중 소정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A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나머지 직원들은 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만 통상근로자이고 나머지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는 1)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 2)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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