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장을 제외하고 직원이 총5명입니다.
5명의 직원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직원들 모두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직원들을 모두 통상근로자로 봐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명의 직원 모두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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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므로, 5명 모두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부 통상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이라면 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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