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방장을 제외하고 직원이 총5명입니다.
5명의 직원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직원들 모두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직원들을 모두 통상근로자로 봐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명의 직원 모두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