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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후투티258
든든한후투티25824.04.11

산재처리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 회사에서 쇼트 사고로인하여 왼쪽손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사고 직후 3일은 출근처리하고 쉬었고, 현재는 출근중 입니다

왼쪽손등에 7*4cm 정도의 화상을 입었고

현재는 법인카드로 화상병원과 한의원 진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2도심재로 화상흉이 생길거라하여 제 생각은 차후에 흉터 레이저 치료까지 받고자합니다

얼추 나으면 회사에서 말돌려 치료비 지원안해준다고 할까봐서

산재 처리를 하는게 맞을 지 지금처럼 진료비 지원만 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산재처리에 대한이야기가 없어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1. 산재처리는 제가 스스로 신청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2. 산재처리는 사고 발생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3. 산재처리시 제가 받을 수있는 부분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금액,휴가 등)

4. 산재처리시 산재처리 외에 레이저시술비 까지 모두 지원이 되는 부분일까요? (산재처리 해줬다고 흉터 레이저는 회사에서 지원을 안해줄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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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2.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4. 산재보험도 비급여항목이 있으므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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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스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재해발생일 기준 3년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3. 병원진단에 따라 다릅니다.

    4. 화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치료 등의 치료 방법들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에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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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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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는 제가 스스로 신청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 네, 재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2. 산재처리는 사고 발생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입니다.

    3. 산재처리시 제가 받을 수있는 부분은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금액,휴가 등)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산재처리시 산재처리 외에 레이저시술비 까지 모두 지원이 되는 부분일까요? (산재처리 해줬다고 흉터 레이저는 회사에서 지원을 안해줄까봐요)

    >>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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