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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20.01.01

집행유예기간 조심해야되는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된 분야의 법에 대해서만 조심해야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유사수신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때, 집유 기간 중 노무관련쪽으로 또 고소를받게 되었다면 이는 바로 형 집행이 나올수 있는가요?

별개의 건으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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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이므로 죄의 종류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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