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를 끼고 아파트 매매를 하였는데, 점유자가 애매할 시 대처 방법 문의
제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매했는데, 매매한 아파트에 현재 살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랑 (주택 임대차 3 법으로 4년 이미 거주 완료함) 내년 4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나서 보니,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세 계약 당사자는 80대 할머니셨는데 요양원에 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내년 4월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나가고, 요양원에 계시는 전세 계약자 분에게 전세 자금을 보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80대 할머니께서 의사 결정 능력이 없으시거나, 만약에 지금 거주 중인(친척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음) 이 분이 본인이 대리인이라고 본인에게 돈을 보내라고 할시에 일이 꼬일 것 같습니다.
만약 대리인이라고 하시면, 대리인에 관련된 서류가 있을 시에는 일이 쉽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여, 안 나갈 시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 1월에 문자나 전화로(녹음해서) 4월까지 퇴거 요청 드린 다음에, 부동산 계약 해지 내용증명도 같이 보내둬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끝났을 시에도 안나갔을 때, 제가 준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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