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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뻐꾸기32
고독한뻐꾸기3222.12.08

나홀로 소송(소액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대리로 해도 되나요?

집(빌라) 노후로 인한 지붕 수리 관련해서

수리를 진행하는데 수리비용 청구를 거부하는 세대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통해서 수리비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소송을 대리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이 아버지 명의라서 아버지 대신 아들인 제가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대리로 가능하다면 접수 등 모든 명의는 아버지 명의로 진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따로 대리인 지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려는 소송이다보니 모르는부분도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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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본인의 명의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 사건과 불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