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소득세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 당사 : 甲회사(제조업)

2. A씨 : 乙 회사(제조업) 정규직 근무

이번에 당사에서 A씨에게 매월 용역의 제공을 받아 乙회사와 상관없이 A씨에게 별도로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매월 일용직 신고를 A씨에게 증빙으로 간이영수증으로 받아 신고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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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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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갑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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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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