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1. 당사 : 甲회사(제조업)
2. A씨 : 乙 회사(제조업) 정규직 근무
이번에 당사에서 A씨에게 매월 용역의 제공을 받아 乙회사와 상관없이 A씨에게 별도로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 매월 일용직 신고를 A씨에게 증빙으로 간이영수증으로 받아 신고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갑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