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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5

선고유예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률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많이 보았는데 선고유예를 하면 감옥에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감옥에 안 가는 것인가요?

유예를 한다고 하니 안 가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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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경과 후에는 면소되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처벌 등을 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가. 선고유예의 요건(형법 제59조)

    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 할 경우에 형법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형을 병과 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나. 선고유예의 효과(형법 제60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을 경과 한 때에는 면소 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선고유예의 실효(형법 제61조)

    1)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형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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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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