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무엇인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인걸로 알고있는데,
선고유예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기간이 있나요?
또한, 벌금형이나 징역형 모두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선고유예입니다. 면소로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넘는 징역에 처하는 경우 면소판결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고유예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때
사안이 경미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정도로 처벌을
완화해주는 유죄판결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 판결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선고유예의 판결이후 2년이 지나면 면소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면소판결은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등에 내려지는 판결로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
즉,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간 자숙하면 형식재판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고유예판결 후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는 실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벌금 등의 형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판결로서 집행유예 보다 경한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범죄는 성립하나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의미하고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을 때 선고하는 실체판결인 무죄판결과 구별됩니다)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제도는 처벌받았다는 오점을 피고인에게 남기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1)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형이므로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법률상 감경이나 재량감경 등으로 인해 판사가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초범에 대해서만 선고유예를 하기 위함입니다)을 요건으로 합니다.
2. 선고유예기간은 2년으로 형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판사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3. 벌금형의 경우는 금액의 다소와 관련없이 선고유예가 가능하지만 징역형의 경우는 선고형이 1년 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형법 제 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록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단, 선고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유예가 취소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