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인걸로 알고있는데,
선고유예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기간이 있나요?
또한, 벌금형이나 징역형 모두 선고유예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