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점장의 부당한 대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돈까스집 주방 직원입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근무했고 화,수가 휴무날입니다.

9월 12일에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 힘줄까지 칼에 베이게 되었고 수술하고 실밥 풀 때까지 한동안 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실밥 제거 후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장은 제가 쉬기도 했고 병원 때문에 일을 몇 번 빼야 하니 마음에 안 드는지 은근 퇴사를

압박합니다 실업급여는 주고 싶지 않으니 자진 퇴사를 바라는 거 같습니다 다음달에 아버지 환갑 잔치가 있어 미리 스케줄을 말했는데도 빼주지 않으려 합니다 ㅜ

산재는 처리했는데 증거가 남지 않는 이런 부당한 대우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퇴사권유를 하거나 해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신경쓰지 마시고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혹시 모르니 대화내용은 녹취 등을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도 서러운데 현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우선 환갑잔치 등 필요한 날에 스케줄 조정이 가능함에도 해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으로 남기시고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정당한 권리도 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이후 30일이 지났다면 해고금지기간이 지난것으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쨋든 근로자가 자진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해고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사유로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압박 등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은근 퇴사를 압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