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 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단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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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시 사람을 치어 상해를 가할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과태료 10만원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
음주운전으로 치사상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에는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시 처벌이 되고,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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