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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호아친141
깨끗한호아친14122.05.03

채무불이행정보등록 확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 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있다고 안내 받았어요

2018년에 카드대금 600만원가량이 채무불이행정보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채무 담당자와 상담끝에 캐피탈로 전환하며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채무불이행내역을 확인 하고싶은데 어딜봐도 정보를 찾을수가 없어요

나의사건찾기도 해봤는데 사건번호도 모르겠고 공인인증으로 찾아도 찾을수가 없어요

오래된일이라 어디서부터 시작을해서 찾아야하는지..

그때 그 채무건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내용을 찾아서 채무불이행정보를 제가 해제신청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채무는 완납 하였다고해도 채무불이행 정보는 그냥 안고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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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해당 결정을 한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명부가 비치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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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자신의 신용 정보 조회를 통해 채무 내역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http://www.credit4u.or.kr을 통해 자신의 채무 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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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에서 보면 명부등재를 한 법원에서 명부를 비치하고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열람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를 알려주면 해당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되어있다면 해당 사건의 번호를 알려줍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관할법원은 6월 이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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