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하는 업무지시가 어떤 업무지시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장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법에 따라 정당한 지시, 명령을 한 것이라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법에 근거한 정당한 지시, 명령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발언 등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