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연장계약이 되지 안음에 따라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었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은데,,, 꾀 긴 기간 1년 가까이 관리소장 공백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이여가면서 재직중이던 관리과장이 어수선한 틈을 파고 들어와 관리소장 업무대행
이라는 명목으로 당시 입대위 회장도 아닌 관리이사에게 단독으로 끼워넣기식으로 결재를 받아 수당을 수령받
았습니다 그 금액은 일천만원이 넘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관리이사
를 만나 관리소에서 개인적으로 결재를 받아 수령 지급해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 공석인 관리소장으로
선임되면서 관리과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이틈을 타 또다시 소장인 본인이 관리과장 업무대행
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입대의 회장 단독결재를 맡아 수령 지급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결의역시 받지 않고 진행 하였습니다.
명백히 횡령이고 배임인데...... 속시원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광주광역시 상무**2apt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