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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퓨마181
똑똑한퓨마18121.11.03

직장내 직무변경 관장이 강압적 업무지시~

사회복지시설 시설팀에 근무합니다~~ 입사당시 기계직 자격증 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데 소방설비 업무를 수행 하라고 업무지시가 내려 오는데 저는 기계업무외 소방업무는 하고싶지 않습니다~업무강요는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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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초 채용공고 및 계약서 근로조건 자체가 기계직으로 한정된 경우라면

    특별히 해당직종에 관여한 근로자를 채용한것으로 보이는 바,

    위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적법한 업무요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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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서배치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부서배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유 업무를 정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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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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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고, 계약 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퇴직)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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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지시하여도 되지만,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강요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르며, 어떻게 채용됐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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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상 업무가 특정되어 있어, 소방업무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강요하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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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상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라면 거부하셔도되며,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설비업무가 기계직 업무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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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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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입사당시 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와 장소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할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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