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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흑로142
귀한흑로14222.11.23

모욕죄성립 쌍방 가능한가요???

게임도중 저는 전체채팅으로 욕을하였고 상대방은 1:1 귓이랑 쪽지로 "ㅈ밥. 그러니 머리가나쁘지 ㅉ "등 모욕적인 말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저도 쌍방 가능한가요 1:1은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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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초 게임에서는 상대방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든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안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쌍방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