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중 저는 전체채팅으로 욕을하였고 상대방은 1:1 귓이랑 쪽지로 "ㅈ밥. 그러니 머리가나쁘지 ㅉ "등 모욕적인 말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저도 쌍방 가능한가요 1:1은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초 게임에서는 상대방 신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어느 경우든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안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쌍방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